2017년10월28일 90번
[임의구분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?
- ①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
- ②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
- ③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
- ④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
-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·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
(정답률: 36%)
문제 해설
정답은 "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"입니다. 이 경우에는 이미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토지이기 때문에 등기촉탁 대상이 아닙니다. 다른 보기들은 등기가 되어있는 토지의 표시 변경 등으로 등기촉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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